임산부·어린이·노약자 대상 ‘사용시 주의사항 경고문구’ 권장 의약외품 표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오는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의약외품의 전성분·사용기한 표시(개정 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와 관련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8-116호)가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dfs.go.kr)는 지난 2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4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 의거해 의약외품 가운데 생리대 등 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명칭과 전성분표시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표시기재 방법 등의 규정(안 제 4조, 제 4조의 2, 제 6조)이 변경된다. 즉 생리대를 포함한 법 제 2조 제 7호 가목(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생리대(위생대, 탐폰)·가리개(마스크, 안대)·감싸개(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꺼즈·탈지면·반창고 등)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기존의 ‘제조연월일’ 표시가 ‘사용기한’으로 바뀐다. 이처럼 의
의원 발의 개정(안)에 업계 우려섞인 목소리 개선보다 규제 성격…“기업 스스로 책임져야” 지난해부터 발의돼 현재(1월 16일) 국회에 계류 중인 5개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금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년 9월 29일 행정예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내용들은 대부분 소비자보호에 근거한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화장품 업계는 “도대체 어느 선까지 화장품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반응이다. 유의 필요 성분의 함량·설명 기재토록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개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난 5일자로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해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해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과 설명도 함께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와 관련해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