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평가원, 사이클로펜타실록산도 사용현황 파악키로 화장품 원료 디메치콘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한 화장품 기업의 사용현황 조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은 최근 화장품협회를 통해 “디메치콘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의 안전관리 기초자료를 확보, 위해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화장품 제조기업의 이들 성분 사용현황을 파악코자한다”며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안전평가원이 조사하기로 한 디메치콘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 해외국가에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성분이지만 사이클로펜타실록산(D5)의 경우에는 지난 1월 10일자로 EU REACH에서 사용제한 원료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은 씻어내는 화장품(Wash-off cosmetic products)에 총 중량의 0.1% 이상을 사용한 제품은 오는 2020년 1월 31일 이후에는 출시돼서는 안된다. 디메치콘은 피부 완화제임과 동시에 보습과 수분의 이탈 방지를 돕고 피부 보호막 역할도 한다. 이 같은 기능은 아토피성 피부염과 습진 등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디메치콘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트러블이나 자극을 준다는 부정적
식약처,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등 4가지 사용현황 파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가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를 포함한 일부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서의 위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각 성분의 사용현황을 조사 중이다. 식약처 화장품연구팀은 △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 지난해 6월 29일 유럽 커미션(EC)에서 배합금지 원료목록(ANNEX Ⅱ)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사이클로펜타실록산을 포함한 사이클로메치콘), 그리고 △ 필리핀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의 위해평가를 위해 국내 제품의 사용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는 이 성분들은 각 제품들의 사용감과 관련한 작용을 하는 것들로 특정유형이나 품목에 국한돼 사용되지는 않는다.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의 경우 현재로서는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는 성분이지만 사이클로메치콘(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사이클로펜타실록산)은 유럽에서 배합금지 원료목록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성분이다. 또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은 필리핀에서 사용제한 원료로 구분, 보존제로서 사용 후 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