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엘 × 아로마티카’ 패키지는 생리대 보디오일 마사저로 구성됐다. 월경 기간 마사지로 몸을 풀어 에너지 순환을 돕는다. 라엘 생리대는 △ 유기농 순면커버 5종 10팩 △ 팬티형 ‘유기농 순면커버 입는 오버나이트’ 8매 6팩 △ 유기농 순면커버 팬티 라이너 10팩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라엘의 여성용 건강기능식품 △ 질 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 라엘 밸런스 요로건강 크랜베리 △ 라엘 밸런스 월경케어 보라지유 2개월 분도 구매할 수 있다. 25일(일)까지 라엘위크 앵콜전에서 55%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아로마티카 △ 돌고래 바디 마사저 △ 어웨이크닝 바디오일 페퍼민트 & 유칼립투스는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제공한다.
제품력·안전성 갖춘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두각 K뷰티가 세계를 휩쓸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국내외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까다로운 한국 인의 마음을 훔친 제품이 해외서 인기를 얻는가 하면, 세계 시장에서 먼저 이름을 알린 뒤 국내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었다. 최근 국내 헬스&뷰티 브랜드 가운데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브랜드로 입지를 다진 사례가 증가했다. 이들 브랜드는 해외 성공을 발판으로 국내서도 영향력을 높이는 모습이다. 외국서 이름 알리고 돌아온 효자 투쿨포스쿨은 지난 2015년 미국‧캐나다 세포라 입점을 시작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2017년 유럽 16개국 세포라 전 점과 중동 5개점에 추가 판매하며 글로벌 K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투쿨포스쿨 베스트셀러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은 2014년 6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300만개를 돌파하며 사랑받고 있다.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아리얼도 해외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국내 브랜드다. 2017년 미국 드럭스토어 CVS Pharmacy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약 9000개 매장에 제품을 선보인다. 아리얼 세븐데이즈 비타민 미스트는 아마존 페이셜 미
오는 10월 25일부터…식약처 표시규정 개정고시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약외품의 전성분과 사용기한 표시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39호)됐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중 생리대 등 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을 각각 ‘사용기한 및’으로 하고 현행 표시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 제 3항은 삭제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따라 법 제 2조 제 7호 나목에 해당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사용기한이 제조연월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용기한 또는 까지의 문자와 연월일을 조합하여’를 ‘따른 사용기한은’으로 변경했다. ‘제조연월일이 함께 표시·기재된 경우 사용기한 : 제조연월일로부터 ○○개월 또는 사용기한 : 제조연월일로부터 ○○년의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를 ‘사용기한 표시항목에 날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기한 표시 위치를 기재할 수 있다(예, 사용기한 : 용기 상단 표시일까지)’로 했다. 같은 조 제 5항 본문 중 ‘제 3항과 제 4항’을 ‘제 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9항을 삭제했으며 같은 조에 제 10항을 ‘⑩ 의약외품의 명칭
식약처,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수립·시행 화장품을 비롯, 여성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이하 여성 프로젝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관 아래 강력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오늘(27일)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추진할 여성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표시기준 강화 △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 등이다.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 우선 화장품 품질 제고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를 도입해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화장품 분야 우수품질관리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해 GMP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
임산부·어린이·노약자 대상 ‘사용시 주의사항 경고문구’ 권장 의약외품 표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오는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의약외품의 전성분·사용기한 표시(개정 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와 관련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8-116호)가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dfs.go.kr)는 지난 2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4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 의거해 의약외품 가운데 생리대 등 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명칭과 전성분표시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표시기재 방법 등의 규정(안 제 4조, 제 4조의 2, 제 6조)이 변경된다. 즉 생리대를 포함한 법 제 2조 제 7호 가목(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생리대(위생대, 탐폰)·가리개(마스크, 안대)·감싸개(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꺼즈·탈지면·반창고 등)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기존의 ‘제조연월일’ 표시가 ‘사용기한’으로 바뀐다. 이처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