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등 ‘석면 미함유’ 증빙자료 재확인 등 권고 최근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화장품 사용 금지원료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는 “국내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면은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이며 ‘탤크’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탤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이 사안과 관련, 탤크 함유 화장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에서는 사용된 탤크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보유토록 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조·제조판매업체의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재공지하고 요청했다. 탤크는? 탤크라고 하면 발암 물질이 함유된 석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모든 탤크가 석면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석면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탤크의 등급을 나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규정해 놓았으며 이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탤크 역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 탤크는 땀과 같은 불필요한 피부의 수분과 피지를 흡수하고 부드러운 질감도 느낄 수 있게 해준
석면 검출 금지…카드뮴·디옥산 새로 규정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 수출 화장품에서의 석면 검출이 전면 금지되며 카드뮴과 디옥산의 제한치도 각각 5mg/kg, 30mg/kg으로 새롭게 규정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중국의 ‘화장품위생규범’(2007년)이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으로 개정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수은과 납, 비소 등 기존 ‘일반적인 오염물’로 규정됐던 물질들이 ‘유해물질’로 지정됐고 동시에 이에 따른 제한치 역시 한층 강화됐으며 사용금지 원료도 133개 추가돼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관련 내용 숙지와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중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따르면 유해물질로 지정된 수은의 경우에는 제한치 변경이 없으나(1mg/kg) ▲ 납(40mg/kg → 10mg/kg) ▲ 비소(10mg/kg →2mg/kg) 등의 경우에는 각각 4배와 5배의 제한치가 강화됐다. 또 카드뮴과 디옥산은 유해물질로 새롭게 지정돼 그 제한치가 설정됐으며 석면은 검출 자체가 금지됐다. 또 사용금지 원료의 경우 추가된 원료가 133개, 수정된 원료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