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행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화장품 제조판매업→책임판매업으로 유통·판매 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토록 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에 대한 기준과 운영기준 등도 마련됐다. 화장품 영업의 종류도 기존 화장품 제조업·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책임판매업(이상 등록)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2020년부터 시행)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가 기존의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이외에도 대학·연구소 등까지 확대돼 심사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소비자의 정책참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통제품 안전관리를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도 도입한다. 새해부터 바뀌는 화장품법 관련 사항들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 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안 제 13조 개정) 지난해 12월21일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05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맞춤형화장품 관련 조항은 2020년부터 적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코스모닝닷컴 2018년 2월 20일자 기사 참조>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이번에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은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는 오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신설·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골자 ‘제조·제조판매→제조·책임판매·맞춤형판매’로 3개 업종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늘(20일) 국회(제 356회 임시국회) 제 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한 개정 법률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총 다섯 차례 발의된 일부개정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종의 구분이 기존 ‘화장품 제조업·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바뀌게 된다. 동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등록으로 가능하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정의와 자격시험이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년까지 세계 4대 강국 도약 목표…4대 전략 수립 하반기 중 일부 제도개선…안전관리 부문 강화에 역점 산업발전토론회…보건복지부·식약처 발표 ‘K-뷰티’로 명명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해 가칭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 육성정책은 1차로 2020년까지 화장품 산업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 R&D 투자 확대 △ 해외시장 다변화 △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 제도와 규제 개선을 통한 국제조화와 수출 효율성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동안 △ 화장품 안전영역에서의 소비자 참여권리 보장 △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마련·인증제도 운영 △ 제조판매업의 명칭 변경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설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와 도형 표기 추가 △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 법규와 일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헬스&뷰티 미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오상윤 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과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K-뷰티 산업발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