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1명…품질·안전관리·산업지원 등 사업수행 사업계획·예산, 식약처장이 승인 화장품 품질과 안전관리와 산업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이하 화장품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014)이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이 지난 23일자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화장품진흥원 설립을 위해 화장품법 제 17조의 2부터 8까지, 제 40조 제 1항 제 5호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화장품 품질고도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해외 수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장품진흥원을 설립 △ 화장품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안 제 17조의 2)고 규정했다. 화장품진흥원이 수행할 사업은 △ 화장품 위해정보와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 △ 기능성·품질 등 관련 정보 △ 해외 수출국가의 시장동향과 규제·정책·수출절차 등 관련 정보 등의 수집·분석·평가·관리·제공·실태조사 △ 화장품·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지원 △ 화장품 제조·
정춘숙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입증자료 공개·보관 의무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할 경우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공개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제 4조의 2)를 신설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중순 대표발의하고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공개하고 이를 보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이 같은 내용을 위해 제조판매업자는 △ 제품·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
문재인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류영진(58)이 임명됐다. 류영진 처장은 부산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매진해 온 제약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했고 2012년 대선에서도 부산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1959년 경남 통영 출신의 류 처장은 부산시 약사회장을 두차례 역임하고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장,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보건 향상과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류영진 식약처장 이력 Δ 2010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 회장 Δ 2010~2016년 부산광역시 약사회 회장 Δ 2012년 사회복지법인 나사함복지재단 후원회장 Δ 2013년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 Δ 2016년 대한약사회 부회장 Δ 2016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