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위한 법인가, 발목잡는 법인가
의원 발의 개정(안)에 업계 우려섞인 목소리 개선보다 규제 성격…“기업 스스로 책임져야” 지난해부터 발의돼 현재(1월 16일) 국회에 계류 중인 5개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금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년 9월 29일 행정예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내용들은 대부분 소비자보호에 근거한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화장품 업계는 “도대체 어느 선까지 화장품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반응이다. 유의 필요 성분의 함량·설명 기재토록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개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난 5일자로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해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해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과 설명도 함께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와 관련해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