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쿠션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코스맥스 “승패 중요치 않아…K-뷰티 확산·동반성장 계기되길” AP “대법원 판단 존중…‘쿠션’ 관련 기술 발전·권리보호 노력” 지난 2015년 10월에 시작돼 지난 3월 대법원까지 갔던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외 5인)와의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특별 1부(나)는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했던 상고를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기각’ 판단을 내렸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18년 3월 7일(http://cosmorning.com/23746/), 3월 13일( http://cosmorning.com/23907/) 자 기사 참조>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심리불속행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1심의 아모레퍼시픽 승, 2심의 코스맥스 승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쿠션 특허등록 무효’(특허 제1257628호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와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는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