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건 추가 제정
안전평가원, 총 16건으로 확대…15일 관련 워크숍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과 안자극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3건이 추가로 제정,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http://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해 토끼와 기니아피그 등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과 안자극 등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3건을 추가 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추가 제정·발간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제정을 시작한 가이드라인은 모두 16건으로 늘어났다. 평가원 측은 이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 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마련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물대체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EU·호주·브라질 등과 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지난 2월부터 금지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었을 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