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승조 의원 질의에 “일반화장품은 유통 사후보고” 일반화장품에 대한 원료사용 목록을 현행 사후보고에서 사전보고로 전환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유럽·미국·일본 등에서도 일반화장품은 유통 이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원료목록 사전보고로 바뀔 가능성은 적지만 이와 관련해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과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 433건이며 이 중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은 85건(이하 식약처 자료)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유해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성분이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2건(헤어트리트먼트, 헤어에센스), 프탈레이트 1건(네일리무버) 등이었다. 지난 17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화장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는 단 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사의뢰 않는 이유?
시중에 유통 중인 속눈썹 접착제의 절반이 넘는 수치(55%)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접착제는 2015년 4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되면서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법률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안전기준(6개월), 표시기준(1년 6개월)이다. 숙눈썹 접착제는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 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이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벤젠과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천180배 (1만4천800㎎/㎏~4만3천600㎎/㎏)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천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