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바르면)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말이다. 이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이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에 위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SNS에서 화장품‧식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 단속했다. 화장품의 경우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해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인플루언서가 증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단속했다.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했다.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 오해를 조장해서다. 적발 건수 가운데 의약품 오인 광고가 41건을 차지했다. 항염‧항균 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아울
5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 실시’ 공고 공정위가 홍보성 인플루언서 게시물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5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화장품·다이어트 제품·소형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사용 후기 등을 검색한 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모바일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이미지를 게시한 사례를 확인했으나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을 들춰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며 “SNS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