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특약으로 임대료 재협상 여지 원천봉쇄 면세점 사업은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2일 오후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시했다. 다시 한 번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전면적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는 시도다. 롯데면세점은 현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일주일 이내에 협의 일정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롯데면세점은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제1기 사업을 시작해 현재 3기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영업을 해왔다. 3기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맞춰 임대료를 측정했다. 그러나 사드(THAAD)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며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이 이어지고 특허 기간 단축 및 시내면세점 추가 등 면세점 정책 변화로 사업성이 악화돼 더 이상 현재 수준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