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화장비누의 화장품 전환과 관련해 화장비누 제조에만 사용하는 색소를 추가(별표1의 127번 피그먼트 적색 5호 (Pigment Red 5))하는 동시에 안점막 자극이 있는 등색 201호를 포함한 6종 색소에 대한 사용제한이 새롭게 규정됐다. 이에 따라 △ 등색 201호 △ 적색 2호 △ 적색 102호 △ 적색 103호 △ 적색 104호(2종) △ 적색 218호 등은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식약처 고시 제 2019-73호)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 별표1 제 24호(동색 201호) △ 제 29호(적색 103호) △ 제 30호(적색 104호의 1) △ 제 31호(적색 104호의 2) △ 제 34호 (적색 218호)는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별표 1 제 26호(적색 2호)와 제 28호(적색 102호)는 기존에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할 수 없음’으로 사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으로 그 사용제한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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