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14차례·지역순회 3차례 등 연인원 2900명 대상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올해 연간 교육일정이 확정됐다. 첫 교육은 내달 6일부터 시작한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정규 14차례·지역 순회 3차례를 포함해 총 17차례 실시되고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해 식약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3월과 8월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협회가 실시하는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 화장품 관련 법령과 제도 이해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기준 △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등 필수 3과목과 △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국내외 화장품 산업 현황 △ 화장품의 행정처분 사례 등의 과목 가운데 선택 1~3과목 등으로 구성, 총 6.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신청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렇지만 이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해
협회 홈페이지 통해 가능…식약처, 미보고 업체 제재 시사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과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업자는 2017년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을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http://www.kcia.or.kr)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을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 웹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해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미보고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해당 업체들은 이에 대한 인지를 통해 시일 내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는 ‘협회 홈페이지 → 실적보고 → 실적보고하러가기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는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진행하기 때문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오늘(23일) 사학연금회관(서울 여의도 소재) 2층 강당에서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의무가 있는 제조판매업자(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들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회를 열었다. 2016년의 화장품 생산실적과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 목록은 내달 말까지 화장품협회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특히 등록된 제조판매업자는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에 대한 보고는 지난 20일부터 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달 말까지 각 업체의 실적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하게 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큰 이슈가 될 수는 없지만 매년 새롭게 등록하는 제조판매업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설명회에는 약 500여 명에 이르는 제조판매업자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제조판매업자, “기재사항 변경이 더 현실적” 주장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에 의견 개진 지난 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영업의 종류와 기준(제 3조)을 두고 현재의 제조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뀔 것이 없고 특히나 이 같은 업종 세분화는 국제 표준화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제 3조 영업의 종류와 기준’에서 현행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규정된 것을 세분화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유통관리업’ ‘화장품 전문판매업’ 등 세 부문으로 나눴다. 제조업, 제조판매업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제조업은 변화가 없지만 제조판매업은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신설되는 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이 된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통과되고 관련 대통령령과 국무총리령,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