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경이 특허소송 잇따라 승소
특허법원, 질 질환 특허 유효성 인정 여성 건강 전문 기업 질경이(대표 최원석)가 질 관련 질환에 대한 특허권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지난 해 헬스케어 유통기업 넥스트BT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F&P는 질경이가 보유한 특허권 2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과 심결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다. 질경이는 이들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해당 특허의 유효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2일 질경이가 보유한 △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 등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하고 유효한 특허라고 판결했다.(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1530, 2018허1509 판결) 질경이는 2012년과 2014년 △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133723호) △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470282호) 등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 회사는 2017년 6월 넥스트BT와 네추럴F&P가 출시한 여성청결제 ‘페미락’이 질경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