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5000만$ 이하 중소기업…中·신남북방국은 건수 무제한 올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http://www.mss.go.kr · 이하 중소기업부)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1차로 290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방중소기업 육성과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 안배도 고려해 진행하며 해당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후 2년 동안 지원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에서 70% 이내에서 지원(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은 전 세계 국가의 393개 인증이 해당하며 한 기업 당 최대 4건·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전년도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화장품기업들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1천여 중소기업 대상…최대 4건·1억까지 수혜 가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변종립·www.ktr.or.kr·이하 KTR)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우수제품 생산 등 수출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인증 정보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 비용·기술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TR은 올해 모두 10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천여 곳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미국 FDA를 위시해 유럽 CE, 중국 CCC 등 324가지에 이르는 규격인증이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타 규격에 대한 인증비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 당 최대 지원 인증건수는 4건, 지원액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신청은 연중 3회에 걸쳐 가능하고 연계지원은 9월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연계지원이 가능한 기업은 △ 지방청 자율 선정 기업 △ 타사 업 연계 기업(5개 수출유관기관 선정) △ 온라인수출 활성화 대상 기업 △ 첫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