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숙련도 평가
화장품 관련 36곳 숙련도 평가 대상…차등평가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dfs.go.kr)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 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 △ 시료를 배포, 그 검사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나뉘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검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해 △ 조직 운영 △ 시설·장비 △ 시험·검사 실시 △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22개 필수항목과 88개 일반항목을 전문 평가관이 현장 방문해 실시하게 된다. 이 평가는 총 101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원인분석과 시정조치를 거쳐 현장지도와 재평가를 받게 된다. 도 동물위생연구소 등 법정기관 13곳과 민간기관 88곳 등이다. 숙련도 평가의 경우 국내·외 123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보존료·중금속·잔류농약 등 20개 항목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며 화장품의 경우 36곳이 대상 기관이다. 이 가운데 법정기관은 22곳, 민간기관은 14곳이다. 품질관리기준의 경우 부적합 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