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기업, 12가지 부담금 면제
중기부, 개정 창업지원법 시행…2022년까지 연장 적용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가지에 이르는 부담금이 계속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http://www.smba.go.kr·이하 중기부)는 개정 창업지원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으로써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농지보전 부담금 △ 물이용 부담금(4대강) △ 대체초지 조성비 △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 폐기물 부담금 △ 대기배출 부과금 △ 수질배출 부과금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12가지 과금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더 연장됐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적용한다.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관할지자체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2천948곳의 창업기업이 413억 원에 이르는 지원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개정법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