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분쟁에 중요 증거로 활용…필요성 증대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심판에 제출되는 상표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의 증거력을 인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는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심판에 있어 해당 상표가 유명 상표에 해당하는지 또는 흔한 표장이지만 오랜 사용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식별력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미국‧유럽 등 외국에서는 상표 분쟁에 소비자 인지도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특허법원 판결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인지도 조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신뢰성 있는 조사방법에 의해 실시해야 하며 △ 해당 상품의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지역‧성별‧연령 등)을 반영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 응답 회수율이 50% 이상이어야 신뢰도가 있다고 인정되고 △ 응답 표본수는 상품 종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500명이어야 하고 1천 명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질문방법에서는 △ 질
3년 이내 상표 사용 증명 못하면 누구나 취소 신청 가능 2016년보다 80% 늘어…"사용증거 데이터화해야" 조언 이미 등록되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심판제도가 최근 강화되고 있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상표 관리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지난 해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상표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저장상표 2천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2016년 1천207건보다 80.0% 증가한 수치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 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제도를 상표법 제 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천676건, 2014년 1천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천122건, 2017년에는 2천124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에는 1천207건, 2017년에는 2천172건의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