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전달(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화장품류 가운데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단위포장)의 경우에는 15% 이하의 포장공간비율과 2차 이내의 포장횟수가 이뤄져야 한다. 방향제를 포함한 그밖의 화장품류는 10%이하(향수 제외)의 포장공간비율과 역시 2차 이내의 포장횟수를 적용한다. 종합제품(세트제품)의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 포장횟수도 2차 이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 984호)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에 의한 적용범위(제 2조)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제 1항)로 규정했지만 이어진 제 2항에서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 4조를 적용한다’고 밝힘으로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제품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정했다. 이와 함께 별표1의 비고에 제 11호를 신설했다. 즉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정하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
4개 살균·보존제 성분, 주의사항 문구 반드시 기재해야 中, 화장품 추적·관리 강화…‘안전’ 내세워 규제 심화 업계, 포장비율 상향·횟수 완화 등 일부 규정은 환영 내년 2월 4일부터 소용량 또는 견본화장품에 대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중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가 가능해져 제품 디자인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월부터는 부틸파라벤을 비롯한 파라벤류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은 포장공간비율이 5% 가산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최대 40%까지 포장공간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화장품 업종의 세분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자외선 차단지수의 표시사항이 변경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수입화장품 국내 수입상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