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접착제 22개 중 11개에서 유해성분 검출
시중에 유통 중인 속눈썹 접착제의 절반이 넘는 수치(55%)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접착제는 2015년 4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되면서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법률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안전기준(6개월), 표시기준(1년 6개월)이다. 숙눈썹 접착제는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 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이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벤젠과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천180배 (1만4천800㎎/㎏~4만3천600㎎/㎏)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천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