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포함해 위생용품·식품·의약품 등 일상생활애서 사용 또는 섭취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이하 유해물질 안전조사)가 오는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진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2년 1월 27일자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총량 관리 체제로 전환’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221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유해물질 안전조사는 화장품과 식품 등과 같이 인체적용제품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총 노출수준과 위해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의 기간동안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조사는 식약처와 충북대·동아대·삼육대 등 12곳의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유해물질 안전조사 대상은 자치단체별·성별·연령별 표본배분 기준에 따라 3~79세 국민 중 5천 명을 선정하고 대상자의 혈액과 소변 중 유해물질 4
화장품 정성·정량·순도시험 등 13항목 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새로운 검사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 검사 수수료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7일자로 행정예고(제 2018-377호)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그 동안 새로운 시험·검사항목의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했던 것을 보완하고 동일한 시험·검사항목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통계적 개념 도입에 따른 미생물 n=5 법, 위생용품 기저귀‧화장지 등 시험법 제정을 반영한 수수료 83항목 신설 △ 식품과 축산물의 시험법 통합에 따른 비타민‧보존료 등 수수료 단일화 △ 원가요소를 반영, 식품 중 인공감미료‧산화방지제 등 84항목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화장품 시험·검사의 경우 △ 정성시험(1성분 당) 5천 원 △ 정량시험(1성분 당) 2만6천500원 △ 순도시험(1항목 당) 2만1천500원 △ 프탈레이트 5만1천300원 등 13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