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방’(韓方) 표기 금지…새해부터 뜻밖의 암초
상하이FDA 시범시행, 전국 확대 시간문제…용기·포장재 등 전면 변경 불가피 K-뷰티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방화장품’의 중국 시장 공략에 암초가 등장했다. 지난해 말 중국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상하이FDA)이 발표한 ‘상하이시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시행)(이하 감독검사규범)에 한국산 한방화장품의 포장에 ‘한방’(韓方) 표기를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비록 상하이시에서 시범으로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통상적 관례에 비추어봤을 때 화장품 관련 규정의 경우 최초 제도 도입 시기에는 상하이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결국 이 제도 역시 전국 시행은 시기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FDA가 발표한 감독검사규범의 제 2장 기술요구 제 12조 4항에 의하면 ‘한국 제품은 원래 포장에 ‘한방’(韓方)을 표기한 것은 모두 삭제한 포장 디자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화장품협회 측은 상하이FDA 관계자의 설명을 빌어 “애초 중국에서는 화장품에 중의학을 의미하는 ‘한방’(漢方)을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