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능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기능성화장품 6개 항목 신설 오는 5월 30일부터는 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화장품법 행정처분 기준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의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고려에 따라 완화된다. 지난 12일자로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해 5월 29일 공포(법률 제 14264호)돼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시행규칙 제 2조)에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