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21개 제품 행정처분
식약처 등 정부 합동 점검…온라인광고 699건도 적발 최근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9백여 곳에 이르는 헤나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의 미신고 영업업소에 대한 고발과 영업장 폐쇄조치가 이뤄졌으며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진행됐다. 또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해서는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 8곳의 28품목을 대상으로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화학적 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생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진균 수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점검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처분과 판매중단,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