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9일 정책설명회…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변경 사항 안내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첫 화장품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http://www.mfds.go.kr)는 오는 29일(목)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방향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책설명회는 △ 2018년 화장품 법령개정 사항과 정책방향 안내 △ 화장품 안전기준의 변경사항 안내(이상 화장품정책과) △ 2018년 달라지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화장품심사과) △ 나고야의정서 개요·유전자원법 소개(오선영 숭실대학교 교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해 이루어진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개정 법령과 정책 방향을 포함해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생활밀접형 화학제품 이슈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를 반영해 안전기준에 대한 변경사항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화장품 업계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안에 대한 니즈를 반영, 이를 별도의 주제로 설정해 교육기회를 마련했다. 화장품협회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등 9목록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dfs.go.kr)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지침서와 민원인안내서 등의 부당사례 파악을 위해 의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 표준화와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 7조 제 3항에 따라 지침서 등에서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가 이들 지침서와 민원인안내서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목록은 모두 9건이며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발급 절차(지침서)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심사제외 품목보고서 반납처리절차(지침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안내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