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정 없음에도 소비자 인식 긍정적…2023년 811억 위안 전망 현행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이하 화장품조례) 상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메슈티컬’(의약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 브랜드 중심의 시장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이 최근 퀴안잔산업연구원·바이지아하오(百家号)·중국미장(中国美妆) 등의 자료를 종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2017년 기준 625억 위안(한화 약 10조5천500억 원)에 이르러 전체 화장품 시장의 1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0년의 110억 위안보다 4.8배 증가한 수치다. 구매력 향상·피부 트러블 관심 높아져 성장 가도 중국에서 통용하고 있는 코스메슈티컬의 개념은 ‘의학적 또는 약과 같은 생물학적 효과가 있는 활성 성분을 갖는 화장품으로 미백·주름 개선·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등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이며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과 유사한 의미다.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성장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꾸준한 진출과 함께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 피부 트러블에
상하이 푸동신구 시행 성과로 텐진·랴오닝·저장 등 자유무역구에 적용 올 12월 21일까지 한시 적용…온라인 등록시스템 통하면 심사없이 가능 지난해 3월 1일부터 상하이 푸동 신구에 국한해 잠정 시행되고 있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일반화장품) 등록 관리제도가 텐진을 포함한 10곳의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시행된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17년 1월 24일자 ‘中 수출화장품, 등록관리제로 전환’ 기사 참조>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도가 확대 실시되는 자유무역시범구는 텐진·랴오닝·저장·푸젠·허난·후베이·광둥·충칭·쓰촨·산시 등 10곳이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 8일자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8년 제 31호)’를 발표하고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상하이 푸동 신구에서 시범 실시한 이래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국무원의 ‘증조분리 개혁 시범 업무를 진일보 확대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국발(2017) 제 45호)의 요구에 따라 상하이 푸동 신구에서 시범 시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확대, 적용해 텐진과 랴오닝을 비롯한 10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