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살균보존제 등…범위 확대방침 시사 식약처, 위해평가 정보공개 방침 발표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24종에 대한 위해평가 전문이 내년 말까지 공개된다. 또 오는 2018년에는 사용제한 원료 가운데 살균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에 사용되는 총 135종의 위해평가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자외선 차단제 1종을 비롯, 살균보존제 9종, 비의도적 오염물질 1종 등 11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머지 13종(타르색소 6종 포함)은 내년 말까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http://www.mfds.go.kr)는 최근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정보 공개 방침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수준을 소비자가 즉시 알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예측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현재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는 일일 사용량과 사용한도 원료의 피부흡수율, 최대 한도를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정보 공개
국가·지역별 상황·요구·환경 고려한 연구 이뤄져야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해야 할 위해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에 대한 국제적 조화와 동시에 각 국가·지역별 상황과 요구, 처한 환경에 걸맞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 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이 주최하고 화장품 위해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이 주관,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별관 지하 1층)에서 개최된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향후 연구과제의 제시와 함께 세 부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관련 도표 참조> 세션 1에서는 ‘외국 연구기관에서의 화장품의 위해평가와 국제적 협력’을 주제로 EU와 아세안, 호주의 화장품 위해평가와 관련된 규제와 등급 기준, 유해성 관리 등에 대한 부문별 내용이 발표됐고 세션 2에서는 ‘국내 화장품의 위해평가’를 주제로 세 가지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세션 3에서는 ‘국내 화장품에 대한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평가와 위해성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화장품 소비자 관점에서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전략과 화장품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