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3월 14일 시행 전이라도 필요하면 사용토록”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 15488호)에 따라 현재의 ‘제조판매업자’가 ‘책임판매업자’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는 “개정 화장품법의 시행일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제조(위탁제조포함)·수입하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이 ‘책임판매업자’의 표시 변경사항을 미리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각 화장품 기업들에게 안내했다. 개정 화장품법은 영업의 종류를 기존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에서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세분해 규정함으로써 기존 ‘제조판매’라는 용어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토록 했다. 동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시행이 2020년 3월 14일부터 이루어진다.
‘제조·책임판매·맞춤형판매업’으로 세분화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가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 대한 세부 범위를 기존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에서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맞춤형화장품판매업 관련사항은 2020년 시행)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 세부 범위 규정 △ 신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해 해당돼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로 도입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의해 신설하게 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