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최적 유통채널을 찾아라!
중국 48%, 홍콩 29%, 일본6%, 대만5%, 태국4% 싱가포르3% 베트남2%, 말레이시아2%. 국내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과 비중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처럼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은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진출이 요원한 현실이다. 이같은 중소 화장품업체의 화장품 수출 비중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홍콩 진출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14일 2016 뷰티박람회에서는 '중국 및 홍콩 내 화장품 판매'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내용이 우선됐다. 중국의 화장품 수입관련 규정은 크게 특수 목적(기능성) 화장품과 비특수목적화장품으로 나뉘는데, 두가지 경우 모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관리를 받는다. 비특수목적화장품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승인제인 비특수목적 화장품에 비해 비교적 쉽다.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두 가지 절차에 따른 승인서가 있어야 한다. 위생관리국의 허가와 중국명확인 신청서가 그것. CFDA 승인(위생허가)를 위한 관련 서류는 반드시 수입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위생관리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