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세계 4대 강국 도약 목표…4대 전략 수립
하반기 중 일부 제도개선…안전관리 부문 강화에 역점
산업발전토론회…보건복지부·식약처 발표 ‘K-뷰티’로 명명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해 가칭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 육성정책은 1차로 2020년까지 화장품 산업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 R&D 투자 확대 △ 해외시장 다변화 △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 제도와 규제 개선을 통한 국제조화와 수출 효율성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동안 △ 화장품 안전영역에서의 소비자 참여권리 보장 △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마련·인증제도 운영 △ 제조판매업의 명칭 변경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설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와 도형 표기 추가 △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 법규와 일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헬스&뷰티 미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오상윤 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과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K-뷰티 산업발전을 위한 육성 전략(보건복지부)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보건복지부 오상윤 팀장은 현 국내 화장품 시장의 일반 현황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산업 발전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국내 화장품 산업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케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4대 전략을 수립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미래 유망기술을 위한 R&D투자를 확대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 피부기초연구를 위시해 △ 평가·분석기술 △ 제형기술 △ 임상시험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오는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신규 화장품 R&D에 대한 기획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이다. 현재 화장품수출의 70.6%가 중국과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 시장에 집중돼 있는 불균형한 구조를 시장다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 개설과 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방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수출국의 유통상황·제품개발 동향·실시간 정보수집을 통한 수요 분석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산업 육성 기반마련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가칭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또 화장품 산업의 특성 상 디자인(패키지 등 전 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점도 반영해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산업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이 협력, 화장품산업 특성화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상품기획·디자인·해외진출 부문의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직자들에 대한 단기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수준의 홍보활동을 위해 가칭 ‘뷰티코리아 행사’를 기획, K-코스메틱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고 K-코스메틱 포털사이트 개발·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규제 개선. 현재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공간비율의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소비자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화장품위원회’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아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산업 전체의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 육성법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반기 제도개선 방향(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의 주제발표에 의하면 하반기 중으로 크게 다섯 부분의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수준향상에 따른 참여의식의 신장으로 화장품 안전과 관련한 부문에서도 소비자 참여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의 신설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위촉, 직무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중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과 인증제도도 마련한다. 천연화장품 관련 내용은 신설하고 기존의 유기농화장품 관련 사안은 유기농 원료 10% 이상 함유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의 명칭도 일부 변경한다. 즉 제조판매업을 ‘책임판매업’으로 변경해 제조업 오인 소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영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돼 있는 업종이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변경)·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설)’ 등 세 부문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가 제조판매업자로 한정돼 있는 것을 책임판매업자(업종변경)와 제조업자, 대학·연구소 등(추가)에게도 심사청구권을 부여한다. 기능성화장품의 표기 방법이 글자로만 돼 있는 것을 글자 또는 도안 중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보존제와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원료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규정을 △ 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정·고시 원료의 정기 검증 △ 새로운 보존제 등 원료개발 의욕 증진을 위해 지정·고시된 범위 외의 원료를 사용하기 위한 영업자의 신청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출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 국가별 원료배합 포털 구축(2017년 4월 완료) △ ICCR 회의(브라질) 참석과 2018년 정회원 가입 △ 2017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 개최(2017년 10월 인도네시아) △ 할랄화장품 인증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실시(2017년 11월까지 할랄산업연구원) 등의 세부 전략이 추진·진행 중이다.
◇ 하반기 화장품 관련 제도개선 방향(요약)
항목 | 현행 | 개정(안)/방향 |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 <신설> | <위촉> 식약처장 또는 지방식약청장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음. |
<신설> | <직무범위> 표시기준 위반 화장품의 신고·출입·검사·질문·수거지원 등 | |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과 인증제도 | <신설:
천연화장품> | 식물·동물과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천연 원료 등의 함유비율은 고시로 지정) |
<기존:
유기농화장품> | ▲ 천연화장품 중 유기농 식물·동물과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합성원료 5% 미만 사용 허용 ▲ 유기농 원료 10% 이상 | |
<인증제도> | ▲ 인증신청: 화장품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업종변경 예정), 대학·연구소 등 신청 가능 ▲ 인증기관: 일정기준 이상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 |
제조판매업 명칭변경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설 | 화장품제조판매업 | 화장품책임판매업(변경) |
<신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설) |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와 도형표기 추가 | (심사청구권자)
제조판매업자 | (심사청구권자)
책임판매업자(업종변경)
제조업자, 대학·연구소 등(추가) |
(기재사항)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 (기재사항)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 | |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 <신설> | 식약처장은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주기, 절차 등은 고시로 정함) |
<신설> |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은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거나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