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2017.12.03 21:06:16

개정법률(안) 발의…천연화장품 정의 신설·인증제 도입 등

 

 

유기농화장품과는 별도로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들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화장품 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도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규정과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기농 원료가 아닌 일반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유래성분을 0.1%만 함유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화장품 화장품 인증을 포함,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설립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화장품 품질안전관리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제 2조의 2-2·신설) △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과 취소 (제 14조의 2·신설) △ 화장품 품질안전관리원의 설립 기준과 사업수행 범위(제 14조의 3·신설)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송석준 의원 등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최근 ‘케미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소비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해 안전성과 품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원 설립과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법률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해 홈 페이지(http://www.kcia.or.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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