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홈페이지 통해 가능…식약처, 미보고 업체 제재 시사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과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업자는 2017년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을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http://www.kcia.or.kr)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을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 웹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해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미보고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해당 업체들은 이에 대한 인지를 통해 시일 내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는 ‘협회 홈페이지 → 실적보고 → 실적보고하러가기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는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우편이나 방문과 E-mail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