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동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수출 호조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뷰티 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원료·소재와 함께 포장재 등의 분야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s.go.kr )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위생용품·의약외품 등의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을 6개월 한시로 허용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오늘(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화장품·식품·의약품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들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고 전하고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3일)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화장품·식품·위생용품·의약외품)에 대한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사안을 6개월 한시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
관련해 식약처는 “관련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절대 시일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포장재의 재고가 소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으므로 제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체 포장재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관물품의 수급 불안정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했다.
즉 안건 제출 → 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 알림까지의 소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줄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이다. 오늘 의결한 표시규제 완화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한 후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다.
오유경 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 상시 가동 체계 전환과 관련해 “신속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항시 열어두는 것이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적극행정위원회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