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격 발효 앞두고 기업별 맞춤형 교육 신청받아 진행
바이오협회·국립생물자원관, 기업피해 최소화에 전력 투구
오는 18일부터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 당사국이 정한 법적 승인절차를 준수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 ‘유전자원법’의 발효로 화장품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발효한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그 동안 국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아래 세미나·교육·컨설팅·홍보 활동을 펼쳐온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 http://www.koreabio.org)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 유전자원법의 발효를 앞두고 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코스모닝 창간 2주년 특집 제 1호(2018년 8월 13일자), 나고야의정서 A to Z 참조>
나고야의정서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 의정서로 현재 중국·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도국을 비롯해 한국·EU·일본 등 109국가가 비준하는 등 비준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업계와 특히 국내 화장품 제조·원료기업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 당사국이 정한 법적 승인절차를 준수한 신고서를 국내 관련기관(점검기관)에 90일 이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관련한 교육·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 문의사항과 원하는 교육 내용 등을 파악, 해당 전문가와 함께 직접 신청기업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내에 교육·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일정과 사전 문의사항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교육·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관련 양식을 작성 후 한국바이오협회 이메일(jwyeom@koreabio.org)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