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라자다 K 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차단 MOU 체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등 K-브랜드에 대한 위조 상품의 유통과 브랜드 침해 근절을 위한 협력이 논의됐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의 산하 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이하 보호원)이 지난 27일 싱가포르 악사 타워에서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자다와 MOU를 체결, 동남아시아의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라자다는 독일계 로켓인터네셔널이 2012년 최초로 설립한 기업으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총 지분의 83%를 취득하며 인수했다. 2015년 기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여섯 국가에 5억5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 연간 거래액 약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MOU는 보호원과 라자다가 온라인상 지재권 보호를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한국‧동남아 간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발전을 목표로 체결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 △ 한국 브랜드의 침해정보 제공 △ 위조상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협조 △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인식제고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보고서 제공시 라자다 내 위조상품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피해접수‧처리와 위조상품 유통근절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정기간담회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 공동 캠페인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중국에서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2만302건을 삭제해 1천800여억 원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다”며 “이번 라자다와의 MOU 체결을 통해 중국에 이어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동남아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우리기업의 모조품에 대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초동대응 지원사업으로 침해 조사를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MOU 체결은 신남방 정책에 따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에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 상품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아세안 지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