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온라인 보고 시스템으로만 가능…제조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가 내달 말까지 진행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새해 시작과 함께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는 2018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을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보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하며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은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하기 바라며 미보고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특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우편, 방문, 또는 E-메일 접수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보고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협회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유형과 화장품법 제 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1항의 1호, 2호의 유형이 같이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등록 유형은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