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법, 새 과제 던지다!

  • 등록 2019.04.01 1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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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아닌 정공법이 살 길…‘브랜드 빌딩’ 중심 마케팅 전략

 

중소기업은 ‘콰징’도 고려할 만…경내책임자 선정에 신중해야

 

 

올해부터 시행한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장기적으로는 정도영업을 고수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소위 ‘짝퉁(위조) 제품’의 근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브랜드 빌딩’ 중심의 마케팅 전략 수립의 절대성이라는 과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위해 선정해야 하는 ‘경내책임자’의 중요성과 함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제도가 중국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비중있게 제기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수출위원회는 9곳의 위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최근 동향                                  화장품협회는 지난달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던 중국위원회 회의 내용과 중국 화장품시장 컨설팅기업과의 인터뷰,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토대로 새롭게 시행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최근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들은 크게 △ 편법적인 해외 구매대행(따이공) 축소 △ 온라인 판매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따른 세금 납부의 증가 △ 짝퉁 제품 취급의 현저한 감소와 정품 판매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내 최대 온라인몰 타오바오의 경우에도 짝퉁 제품의 판매가 기승을 부렸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특히 광군제(11월 11일)나 쌍십이(12월 12일) 등 특별 프로모션 기간에는 한국 화장품들이(대부분 짝퉁 제품으로 판단되는) 터무니없는 비현실적 가격으로 판매됐었지만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에 이들 판매상 가운데 1/3이 현재 영업을 접은 상태라는 것.

 

타오바오 입점 업체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범 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며 정품만을 취급해햐 하는 강제적인 조항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지의 전망이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는 달리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콰징’(국경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을 이용하는 것도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해외 상품을 보다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따이공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소비재의 유통을 줄이고 불법 수입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는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콰징은 일단 위생행정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즉 중국에 처음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위생행정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티몰 글로벌에서 먼저 판매해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한 후 매출상승과 위생행정허가가 완료되면 티몰 내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콰징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은 모두 37곳(기존 15곳, 신규 추가 22곳)에 이르며 1회당 거래금액 한도도 기존 2천 위안(한화 약 33만 원)에서 5천 위안(한화 약 84만 원)으로, 연간 거래금액 한도는 2만 위안(한화 약 340만 원)에서 2만6천 위안(한화 약 44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상태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던진 과제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던져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중국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협회 고위 관계자는 “사실 사드이슈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중국 내 유통상들은 한국 화장품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것만이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 브랜드 빌딩 중심의 마케팅 전략의 전면 재검토 △ 단기간의 판매에 급급한 과다물량 공급과 이에 따른 가격·유통질서 문란 자초 △ 브랜드 이미지 추락과 해당 중국 파트너의 공멸 등을 자성하고 △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준비 △ 전자상거래에 최적화한 프로모션 전략 수립, 시행 △ 왕홍 마케팅의 효율적 전개 △ 타오바오·티몰·징둥닷컴 등 온라인 별 특성화를 살린 마케팅·판매 등이 그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내책임자 선정에 따른 유의사항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에 따라 경내책임자 선정이 가장 큰 이슈다.

 

이전 최초의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한 허가관리와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등록관리를 통합해 시행 중인 이 제도의 핵심 사안은 결국 기존 재중국신고책임회사와 경내책임자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있다.

 

기존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경우 화장품 수출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대리 신고하는 개념이었다면 경내책임자는 수입을 위시해 경영, 제품의 품질안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경내책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 경내책임자가 변경에 동의하는 지정동의서와 변경 후 경내책임자가 제품(변경 전에 등록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품질안전에 책임진다는 승낙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경내책임자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메인 수입항구 이외에 추가로 수입 항구를 등록할 경우 소재지 성급 FDA에서 제품 등록 신청서류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며 경내책임자 소재지 FDA의 심사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이다. 이렇게 될 경우 등록이 중단되고 분쟁위원회를 통한 중재를 거쳐야 한다. 또 항구 추가등록 후 일정기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아이디가 차단돼 수입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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