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개정 고시

  • 등록 2019.12.17 1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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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해 1일부터 시행…명칭도 3년 만에 변경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의 명칭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의 포장에) 안전정보에 따른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부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로, ‘대상 등을’이란 문구를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성분 명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로 구체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1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12일부터 적용하던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이 3년 3개월 만에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바뀌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25종을 적시하는 동시에 이의 표시가 의무화된 것이다.

 

식약처가 이번에 개정고시한 규정에 의해 화장품에 사용하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 아밀신남알 △ 벤질알코올 △ 신나밀알코올 △ 시트랄 △ 유제놀 등 25가지다. <표 참조>

 

한편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개정고시한 규정을 화장품기업과 일반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해당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알리기 시작했으며 이 규정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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