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거 “블랙몬스터 샤워젤 판매 중단해야”

  • 등록 2020.01.07 18: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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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크코퍼레이션 대상 디자인 무단 도용 소송

남성 그루밍 브랜드 스웨거(대표 추혜인)가 블랭크코퍼레이션과 소송 중이다.

 

블랭크코퍼레이션(대표 남대광)이 지난 해 여름 출시한 블랙몬스터 샤워젤 용기가 자사 제품 디자인을 무단 복제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스웨거는 지난 해 12월 블랭크코퍼레이션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스웨거는 2011년 자체 금형을 제작해 샤워젤 용기를 만들었다. 샤워젤 형상에 따른 입체상표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은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굿디자인 GD 마크를 획득했다.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잇어워드에서 베스트 패키지 디자인 부문 그랑프리상을 받았다.

 

추혜인 대표는 “스웨거 샤워젤은 정면에서 볼 때 용기의 가로:세로 비율이 약 1.6이다. 용기 하단 끝부분 모서리가 45도 가량, 용기 상단 끝 부분 모서리가 뚜껑으로부터 20도 가량 깎인 형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을 위에서 보면 직사각형 형상의 측면이 꺾인 팔각형이다.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형태와 면적으로 구성된 3면으로 만들었다. 블랙몬스터는 이들 사항을 그대로 도용했다. 용기의 뚜껑 형태와 레터링도 스웨거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거는 블랙몬스터 대표와 실무진, 프린트몰드 용기업체 팩킹샵 등에 제품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랙몬스터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제품을 계속 팔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웨거는 블랙몬스터와 팩킹샵을 상대로 형‧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블랙몬스터는 2016년에도 스웨거의 헤어스프레이 용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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