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위조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 www.koipa.re.kr )은 올해 이 같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공고하고 1차로 24곳의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렇지만 출원신청서와 확인서,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이트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1688·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 6곳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대리신고·사후 관리 등 연간 최대 3회에 걸쳐 지원하며 1차 지원기업 24곳을 포함, 올 한 해 동안 모두 40곳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니터링(1.5개월 소요) 차원에서는 △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 대상 사이트(6곳) 내 유통현황 확인·위조 상품 식별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단속전략 수립 △ 모니터링 최종결과·분석정보(신고가능·불가능 사유 등) 제공 등을 지원하고 해당 지원기업에게는 결과 검토 후 신고를 희망하는 URL을 체크, 회신한다.
대리신고(1.5개월 소요) 단계에서는 △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중문) △ 알리바바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https://ipp.alibabagroup.com )을 통한 신고 접수 △ 단계별 신고관리·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 최종결과 확인·분석정보(단속실패사례, 기타 특이사항 등) 제공이 이루어진다.
사후관리(1개월)도 진행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모니터링과 대리신고를 거쳐 연간 위조상품 대응 현황 리포트(연간 단속현황, 단속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추이 변화 등)를 각 지원대상 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