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대만 수출절차 가이드 발간

  • 등록 2020.02.19 12: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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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전면 개정 내용 담아 지침서 역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수출국 다변화를 돕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대만의 화장품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만 화장품 수출절차를 자세히 소개한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를 발간했다.

 

대만은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약, 구강청결제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하며 기존의 ‘함약화장품’은 ‘특정용도화장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시에 앞으로 △ 제품 수입, 출시 전 사전등록 △ 제품정보파일(PIF) 작성·보관 △ 제조소의 GMP 부합을 요구하게 된다.

 

특정용도화장품은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 제품 수입, 출시 전 등록 △ 제품정보파일 작성·보관이 필요하고 그전까지는 현행 사전 허가제도를 유지한다.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상이 제품검사를 진행해 대만 규정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제품 수입, 출시 전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정보파일도 작성·보관(영유아용·구강·입술·눈 화장품 2025년 7월 1일, 그 외 일반화장품 2026년 7월 1일 시행)해야 한다.

 

화장품협회 측은 안내서 발간과 함께 “이 안내서를 통해 △ 대만의 화장품 관리 개요 △ 화장품 수출 절차 △ 화장품 관련 법규·규정 △ 제품 등록·제품정보파일 △ 특정용도화장품 허가·변경·양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대만 화장품 관련 법규 국문 번역본까지 수록했기 때문에 대만으로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지침으로 삼을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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