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 의료기기로 오인케 한 온라인 광고 1천345건이 적발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시정과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공산품에 해당하는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을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광고를 시행한 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LED 제품은 얼굴·두피·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돼 있는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 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2천999건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천906건에 대해 점검해 943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다.
◇ 두피·탈모·혈액순환 관련 적발 사례
이번 점검 결과 △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판매업체 153곳) △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판매업체 451곳)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주름 개선·여드름 완화·면역력 등 적발 사례
식약처는 “주름 개선, 탈모·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