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보증을 받은 위생용품에 대해 국내에서도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영업 재개를 할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호 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위생용품에 대한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외국의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던 조항을 바꿔 휴‧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 수입단계에서 서류검사 부적합 처분 시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개선 △ 법 위반을 했더라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생용품 영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해 업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는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