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旣)사용 화장품원료명칭 수정 의견 수렴

  • 등록 2020.10.27 18: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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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케어 용품·포장상품 계량방법 등 3건…화장품협회서 취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감독조례)의 관련 하위법령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을 포함한 세 곳의 기관이 해당 방법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정 건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규정은 △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 수정 건의(식품약품검정연구원) △ 구강청결케어 용품 통용안전기술요구(공업정보화부) △ 정량 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국가시작감독관리총국) 등 세 가지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와 관련해 각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는 동시에 화장품협회로 관련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 수정건의(식품약품검정연구원)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화장품 원료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약국감독관리국의 업무 요구에 따라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의 개정과 수정건의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 각급 약품감독관리부문과 검사기구 △ 관련 업계 협회 △ 생산기업 △ 과학 연구기구는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판)에서 원료의 안전성과 명명의 정확성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여기에는 △ 원료의 중문명과 INCI·영문명칭에 관한 수정 건의 △ 원료의 안전성에 근거한 관련 수정 건의할 수 있으며 수정 사유와 관련 안전성 자료 등도 포함한다.

 

■ 구강청결 케어 용품 통용안전기술요구(공업정보화부)

이 표준에서 적용하는 구강청결 케어 용품은 치약·가루치약·구강세정제·치아패치·치아 미백젤· 의치(틀니)세정제 등 인체의 치아와 구강점막 또는 의치 등 부위에 사용하는 일용 제품을 의미한다.

 

pH 값(해당되는 경우)은 구강 청결·케어 용품에 대해 10.5 미만으로 하고 pH 값이 5.5미만이면서 구강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구강 청결·케어 용품의 경우 품질책임자가 구강 경조직의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와 평가 보고서를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 불소 함유 제품(표1의 규정) △ 미생물 지표(표3의 규정) △ 유해물질(수은·납·비소·카드뮴·메탄올·다이옥산·EG·DEG·석면 등) 제한량(표4의 규정)과 함께 시험방법·검사규칙·판정규칙·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뒀다.

 

■ 정량 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방법에서 말하는 정량 포장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한 양적 한계 내에서 통일된 품질·부피·길이·면적·계수 표기 등 표시 내용이 있는 사전 포장된 상품으로 정의했다. 단 약품과 위험 화학제품과 같은 특수 상품은 제외한다.

 

순함량 표시는 △ 순함량(중문) △ 숫자 △ 법정 계량 단위(또는 중문으로 표시한 계수 단위)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한다. 법정 계량 단위의 선택은 별표1에서 별도로 규정했다.

 

길이·면적·계수 단위로 순함량을 표시한 정량 포장상품은 한자 ‘순함량’(净含量) 표시를 면제할 수 있으며 숫자와 법정 계량 단위(또는 중문으로 표시한 계수 단위)만 표시토록 한다.

 

동일한 패키지에 동일한 정량 포장상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단일 정량 포장상품의 ‘정함량’과 총수를 표시하거나 ‘총 순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동일한 패키지에 여러 개의 다른 정량 포장 상품이 있는 경우 △ 각 정량 포장상품의 개별 순함량과 총 상품 개수를 표시하거나 △ 각 정량 포장상품의 총 순함량을 각각 표시토록 정했다.

 

검사 결과 정량 포장상품이 이 방법 제 9조(대량의 정량 포장상품의 평균 실제 함량은 표시된 순함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샘플링 방법으로 동일 로트의 정량 포장상품을 검사할 경우 ‘정량 포장상품의 순함량 계량 검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해 두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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