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조제관리사’면 별도 조제관리사 둘 필요없다…조항 신설

  • 등록 2020.12.21 18: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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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영업자 자신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영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관련 사안에 대해 찬반의견 등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개진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과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지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영업자가 스스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곳의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해 합리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해당 내용은 개정령(안) 제 8조의 2에 제 4항으로 신설해 두었다.

 

화장품협회는 새해 1월 18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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