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영국 수출을 위한 새로운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와 이에 따른 절차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CPNP 등록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영국(GB: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SCPN 등록이 필수다.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영국 소재 책임자(RP)를 지정하고 영국 당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라벨링의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포장재고 소진 등 필요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졌다.
관련해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후 영국 정부의 정책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내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다 관련 규정을 확인할 때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와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의 구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 사안에 대해 런던무역관 박지혜 조사관은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일(2020년 12년 31일) 이후 공공보건 보호·경쟁시장 구축을 위해 화장품 규정(Regulation 2009/1223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 Great Britain)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화장품을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요 변경 내용
▲ 책임자 지정: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영국 소재 책임자(RP·Responsible Person)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영국 제조업체가 영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GB에 즉시 유통하는 경우(수출 후 재수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업체 스스로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제품을 수입해서 GB 시장에 판매하는 수입업자(영국에 거주) 역시 책임자가 가능하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서면 위임장을 통해 제 3자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제 3자는 영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서면 위임장을 수락해야 하는 조건이다.
요약하면 영국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영국 소재 제조·수입·유통업체(자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브랜드에 한정)·지정된 제 3의 기업과 개인(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승인 필요)이 책임자가 되어 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제품 정보 파일: 제품 정보 파일(PIF·Product Information File)은 영어로 관리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당국과 시장 감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제품정보파일이 요구하는 사항은 △ 화장품에 대한 설명 △ 화장품 제품 안전 보고서 △ 제조 방법과 GMP △ 제품의 특성과 효과 증명 △ 동물 실험 등이다. 이는 마지막 배치(Batch)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10년간의 보관이 필요하다.
책임자는 등록한 주소로 권한 기관이 PIF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PIF는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으로 유지해야 하며 제품이 동일한 이름으로 이전에 출시한 것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업데이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책임자는 신규 PIF 생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라벨링: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이행 기간을 두고 EU 책임자(RP)의 세부 정보를 제품 정보를 제품 라벨에 명시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영국 담당자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라벨에는 △ 책임자 이름·주소 △ 수입 제품 원산지 △ 공칭 내용량 △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또는 (최소 기한이 30개월 이상인 경우) 개봉 후 기간(PAO·Period After Opening) △ 경고 문구·예방 정보 △ 배치(Batch) 번호 △ 제품 기능(포장·표시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성분 목록 등을 표기해야 요건이 충족된다.
▲ SCPN(영국 화장품 등록서비스): 영국 정부는 EU의 CPNP 시스템을 대체하는 영국 화장품 등록서비스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을 구축했다.
영국에 이미 상품을 출시했고 CPNP 등록을 완료한 경우라면 영국에서 해당 상품의 유통을 지속하기 위해 영국 소재 RP를 지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 이전, 즉 90일간의 이행기간 동안 SCPN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간소화됐으며 EU의 CPNP 서비스에 제공한 것과 동일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 CPNP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 △ EEA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 △ 2020년 12월 31일 이후 GB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영국 책임자가 반드시 SCPN서비스를 통해 등록한 이후에 GB 시장에 출시 가능하다.
이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 화장품 카테고리와 이름 △ 책임자 이름 △ 제품정보파일(PIF) 보관 주소 △ 긴급 시 담당자 연락처 △ 유사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 구성(의료 응급상황이 아닌 화장품 안전·규정 준수 의미) 등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GB 시장에 제품을 신규 출시할 때에는 △ 규정 (EC) No 1272/2008에 따른 카테고리 1A 또는 1B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의 이름과 CAS(Chemicals Abstracts Service) 혹은 EC 번호 △ 라벨 원본과 해당 포장 사진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는 영국에 소재한 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입 제품의 경우 국가명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EU산 제품을 ‘Made in the EU’라고 표시할 수 없다. 따라서 프랑스·이탈리아 등 국가명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국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을 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EU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이름·주소·원산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 유통업체 지위 변경: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에서 EU로부터 상품을 들여오는 영국 기업은 그동안 ‘유통업체’로 취급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수입업체’로 지위가 변경된다. 수입자는 책임자(RP)가 될 수 있지만 책임자(RP) 역할을 수행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 나노물질 포함 제품: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2020년 12월 31일)에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EU에 고지·등록되지 않은 경우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시장에 출시되기 6개월 전에 책임자(RP)가 SCPN에 등록해야 한다.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착색제·방부제 목적 예외)이나 UV필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나노물질 함유 제품을 GB 시장에 새롭게 출시할 때에는 △ 나노물질 형태의 물질 존재 확인 △ 규정(EC) No 1223/2009 부속서 2~2에 대한 전문의 2번 항목에 명시된 화학명(IUPAC)과 기타 물질을 설명하는 나노물질 식별 △ 나노물질의 예측 가능한 노출 조건 등의 정보도 추가 제공토록 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일(2020년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유럽 당국에 통지한 경우 책임자는 2021년 1월 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영국 당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GB 시장 출시를 허가하기까지 7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나노물질을 포함한 제품이 이미 EEA 또는 영국 시장에 출시했고 EU 책임자가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EU법에 따른 고시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는 영국 책임자가 2021년 1월 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GB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