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불가 색소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구속 ‘충격’

  • 등록 2021.03.19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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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색소 허위 표시까지…아이브로우·마스카라·컬러샴푸 등 126만개 제조
식약처 발표·방송사 보도과정 일부 혼선으로 무관 기업 피해…정정보도 요청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아이브로우 펜(눈 화장용 제품)과 컬러 샴푸(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을 제조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관련자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9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이 소식을 접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식약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A업체(인천 남동공단 소재) B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5종: 염기성 황색 28호·염기성 적색 2호·염기성 청색 26호·염기성 자색 13호·에치씨 적색 3호)를 사용,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모두 12개 제품 약 126만 개(공급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해 5곳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해 식약처는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업체(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5종)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발표과정서 무관한 기업명 명시돼 혼란

그러나 식약처의 발표과정에서 보도자료에 명기한 제조업체가 실제로는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곳으로 밝혀져 해당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회사 G대표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송 보도에서 기업명이 명시되는 바람에 관련도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 처했다”고 전제하고 “보도화면에서 기업명을 밝힌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룩 168 타투 아이브로우는 화장품법에 의해 제조업체 간 위탁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제조는 A업체가, 상호만 폐사의 전 기업명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룩 168 타투 아이브로우 다크브라운·네츄럴브라운) 2017년 5월 생산분(사용기한 2019년 5월 21일·18일)은 폐사 생산 제품도 아니다. 이 제품 책임판매업자와는 이미 2017년 1월에 거래를 종료했다. 용기와 자재 재고분을 A업체에 넘겨 생산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사태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회사명을 도용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사실은 식약처 수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G대표는 “식약처의 발표 과정에서의 오류, 제대로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 보도 등으로 인해 회사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중국 사드이슈에 이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와 보도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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