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화장품 분류규칙·목록 공고

2021.04.18 17:49:39

내달 1일부터…이전 허가·등록 완료 제품은 1년 유예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위한 하위 규정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9일자로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이하 분류규칙)을 공고(2021년 제 49호)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특수 화장품의 허가 또는 일반 화장품의 등록을 진행할 때 이번에 발표한 ‘분류규칙”에 따라 제품 분류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동시에 5월 1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오는 2022년 5월 1일까지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 분류코드를 보충해 제공하면 된다.

 

중국 화장품 분류규칙·분류목록 주요 내용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사용 대상·제품 제형·사용방법에 근거해 분류규칙·목록에 따라 분류하고 코드를 부여한다. (제 3조)

 

화장품은 분류규칙·목록에 첨부한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사용 대상·제품 제형·사용방법의 분류 목록에 따라 순서대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각 목록 별로 코드 사이는 ‘하이픈(-)’으로 연결해 제품 분류 코드를 완성해야 한다.

 

동일 제품에 여러가지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사용 대상 혹은 제품 제형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각 번호는 순서대로 정렬하고 번호 사이는 ‘빗금(/)’으로 연결한다. (제 4조)

 

 

화장품은 효능 클레임 분류 목록에 근거해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야 하고 효능 클레임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 5조)

 

작용 부위는 제품 라벨의 구체화한 작용 부위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를 합리성있게 선택해야 한다. 작용 부위에 ‘눈 부위’ 혹은 ‘입술’을 포함한 클레임은 코드에 해당하는 번호를 포함해야 하고 ‘눈 부위’ 혹은 ‘입술’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 클레임에 대한 요구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6조)

 

 

사용방법에 사용 후 씻어내는 방법과 씻어내지 않는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으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야 하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 클레임에 대한 요구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8조)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제품 제형 또는 사용 대상 코드에 알파벳이 있는 경우 새로운 효능을 광고하는 화장품으로 판정한다. (제 9조)

 

2제 또는 2제 이상을 반드시 배합해 사용해야 하는 제품, 또는 포장 용기를 분리할 수 없는 독립 처방을 가진 화장품은 1개의 제품으로 분류하고 코드를 부여한다. (제 10조)

 

<중국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 아래 첨부파일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참조/ 바로가기: (국문)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undefined&bbs_no=15438

바로가기: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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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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