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화장품 법규 시행일정 공개

2021.07.07 20:27:26

원료정보 등록·안전성 평가자료·라벨 규정 등 부문별 확인 필수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이에 따른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업무진행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새 규정의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FAQ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올해 5월 1일부터 원료정보등록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의 경우에는 원료 제조사와 상품명 정보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플랫폼의 오픈 시기는 7월 7일 현재 미정이다.

 

역시 같은 시기에 ‘화장품 분류 규칙·분류 목록’에 따라 신규 허가·등록 제품은 제품 분류코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 방부·자외선차단·착색·염모·기미제거·미백 기능이 있는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원료정보등록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안전성 평가자료 간소화 버전 또는 전체 버전 제출(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신규 제품의 인체 효능평가보고서 제출(기미제거·미백·탈모방지 제품 인체효능평가보고서 제출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공개(제품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공개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등이 이뤄져야 한다.

 

내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 기존 허가·등록 제품에 대한 제품 분류코드를 보완해야 하며 △ 20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해 허가를 취득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체효능평가보고서를 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같은 시기(20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제품의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2022년 5월 1일부터는 새로운 화장품 라벨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이 이뤄진다. 같은 해 5월 1일 전까지 △ 기존 허가·등록 제품에 대해서도 처방 중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을 요구하며 △ 2021년 5월 1일 이전에 신청해 허가를 취득한 기미제거·미백·탈모방지 제품에 대한 인체효능평가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2021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등록한 제품의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에 대한 제출과 공개도 2023년 5월 1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하며 이전 허가·등록 제품에 대한 화장품 라벨에 대한 적용도 이때부터 적용하므로 라벨의 갱신 완료가 필수다.

 

이밖에 2024년 5월 1일부터는 제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전체 버전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기존 특수 용도 화장품에서 삭제한 품목, 즉 △ 가슴 미용·바디슬리밍류 △ 제취류 △ 제모류 △ 육모류 등에 대한 앞으로의 감독관리 방안도 구체화했다.

 

가슴 미용·바디슬리밍류의 경우 △ 주로 피부탄력 증진을 통해 효과를 내는 제품은 일반화장품으로 관리 △ 인체 내부 순환 또는 구조를 변경해 해당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은 약품으로 관리한다.

 

제취류는 땀 억제·미생물 환경 조절 또는 냄새를 없애거나 가림으로 해당 효과를 나타낼 경우 일반화장품이다. 제모류는 물리제모·화학제모 관계없이 모두 일반화장품으로 관리를 받는다.

 

육모류의 경우 가장 세분화했다. △ 머리카락 끊김 방지(물리력으로 커버하는 방식으로 손상 모발을 리페어) 제품은 일반화장품 △ 일정 기능이 있는 탈모방지(모공청결·두피자양·미생물환경 개선·유분 밸런스 조절) 제품은 특수화장품 △ 인체 구조에 변화를 주는 육모제품은 약품으로 관리하게 된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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